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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B 노조제안 반대'

주주가치 훼손 등 경쟁력 약화

의결권 자문사 ISS도 반대 권고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이어 국민연금도 KB노조협의회의 주주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주가치 훼손이 주된 이유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KB금융(105560)지주 임시주주총회 안건인 정관변경(주주제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이사후보 추천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 의장인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가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KB 지주 노조의 제안 안건이다.

의결권전문위원회는 지주회사의 대표이사가 지배구조위원회에서 배제되면 계열사 대표이사 자격요건 설정과 후보자 검증 및 심사, 해임기준 설정 등과 같은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해 주주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사 후보 추천 위원장을 사외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독립성이 확대되는 의미가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노조가 제안한 또 다른 안건인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은 이날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ISS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관 변경 2개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ISS는 “계열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것은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하 변호사의 사외이사 선임 건에 대해서는 “과거 정치 경력이나 비영리단체 활동 이력이 금융지주사의 이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해봤을 때 외국인 지분이 70%가량인 KB금융 주총에서 노조 제안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인다. /임세원·황정원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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