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직원 성추행 혐의’ 호식이 치킨 최호식 전 회장 불구속 기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63) 호식이 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지난 달 말 강제추행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 A씨와 식사를 하다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를 마친 뒤에도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 했지만 A씨가 도망쳐 나와 호텔 로비 앞에서 다른 여성 3명에게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왔다. A씨는 이날 강남경찰서로 찾아가 신고를 했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되자 최 전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