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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살해…1심서 징역 15년

수개월 간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

평소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7월25일 거주하던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윗집에 사는 A(6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다 말다툼을 했다. 그러다 자신의 집에 찾아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신씨와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수개월 동안 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신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박탈당했고,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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