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찬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9월 내진성능 건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안 내용에 동의하면서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설계 대상 연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된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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