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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중 '서비스-투자 FTA 협상' 내달 개시한다

지난 마닐라 '정상급 양자회담'서

文대통령 제안에 리커창총리 화답

내달 20일께 협상개시 선언 가능성

콘텐츠·물류·유통·의료 수혜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정상급 인사인 리커창 총리가 오는 12월 서비스 및 투자 분야를 놓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농업 관련 상품 분야 관세장벽이 낮춰진 데 이어 서비스·투자분야에 대한 비관세장벽도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던 리 총리와의 ‘정상급’ 양자회담에서 다음달 FTA 서비스·투자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리 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인 취지를 잘 알겠다는 뉘앙스로 호응한 후 “그렇게 하자”고 화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FTA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으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여파로 협상 완료는커녕 시작조차 못해왔다. 그러다가 11일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양국 간 관계복원에 합의해 사드 갈등 해빙이 본격화됐고 이틀 뒤 문 대통령과 리 총리가 FTA 후속협상 12월 개시에 뜻을 모았다.

한 고위 당국자는 “2년 전 한중 FTA가 발효됐을 때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적용을) 한 것인데 이후 FTA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그다음 단계에서 FTA의 수준을 높이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라며 “그다음 단계라는 게 투자·서비스 분야이므로 다음달 (투자·서비스 분야에 대한) 후속협상을 개시해서 어디까지를 (FTA 적용) 대상에 올리고 어느 수준까지 (시장 개방을) 할지부터 협의하게 된다”고 전했다.

다음달 중 정확히 며칠에 후속협상이 개시될지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오는 12월20일이 한중 FTA 발효 2주년이므로 그 즈음에 맞춰 양국 간 후속협상 개시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다음달 문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후속협상 관련 중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15년 12월20일 발효됐던 한중 FTA는 주로 상품 분야의 관세장벽 문제 해소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반면 투자·서비스 분야 후속협상은 양국 기업이 서로 상대국 내에서 사업을 벌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받는 제약 문제를 다루게 된다. 특히 한국보다는 중국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해외기업의 투자·서비스 사업 진출에 대한 제약을 많이 갖고 있어 이번에 후속협상을 개시할 경우 한국 측이 중국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제를 발굴하고 개방 수준을 높이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계도 이번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한류 콘텐츠 분야(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공연 등)와 물류 및 유통, 정보통신, 금융, 법률, 관광, 의료 및 헬스케어 등의 분야가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에서도 콘텐츠와 유통 등의 분야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문제 삼은 중국 측 보복으로 현지 사업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태다. 콘텐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자·서비스 분야 FTA 후속협상이 시작되면 특히 영화·드라마·게임·음악 등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검열과 같은 사전·사후적 규제 문제를 합리화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중국의 개방제한 규정을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게 한중 FTA 후속협상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진단하고 있다. 포지티브 방식이란 협정 등에 명문화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을 풀거나 완화하는 접근법이다. 반면 네거티브 방식은 서비스 분야를 원칙적으로 전면 개방하되 협정 등에 명문화된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방법이다.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상호 최혜국 대우, 신금융 서비스의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협상이 개시될 경우 이르면 1~2년 내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빠른 타결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대만 간 경제동반자협정(CEPA) 수준으로 개방과 투자보호 장치를 갖추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서비스 및 투자 분야 법제 및 규제에 대한 정교한 연구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 비해 중앙정부·지방정부의 규제와 법제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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