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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위한 재난대피소는 없다

포항 이재민 애완견 출입 제지 당해

"가족 같은 반려동물 버리란 말이냐"

청와대에 정책 개선 청원 잇따라

美·日은 자연재해 발생시 동반 허용

경북 포항 지진 이후 애완견과 함께 대피소를 찾은 이재민 A씨는 출입을 제지당했다. 대피소 내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돼 있기 때문. 일부 반려동물주들은 반려동물 출입 금지 사실을 알고 아예 함께 대피소를 떠나기도 했다. 포항 지진으로 반려동물의 대피 문제도 화두에 올랐다. 정부는 대피소 공간 부족, 위생 우려 등으로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반려동물주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오란 얘기냐’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중 ‘애완동물(반려동물) 대처방법’은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견 등 봉사용 동물은 허용된다. 대피시에는 재난 지역 외 친구·친척들에게 애완동물을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실상 재난 발생시 반려동물은 주인들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재난발생시 반려동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재난시 대피소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도 원래 반려동물 출입이 불가능했지만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이후 대책을 정비해 ‘출입 허용’으로 방향을 바꿨다. 일본도 환경성의 ‘반려동물 재해대책’을 통해 재해시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소로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무신경이다.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이에 대한 관리수준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국민행동요령 중에 반려동물 조항이 여전히 ‘애완동물 대처방법’인 것이 상징적이다. ‘반려동물’이 2007년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공식용어다.



다만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반려동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좁고 열악한 대피소에서 동물들이 함께 거주하면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커진다. 포항 흥해대피소에서 자원봉사를 한 B씨는 “저도 애완견을 키우지만, 대피소를 직접 보면 공간이 너무 좁아 도저히 동물까지 들여보내자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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