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현지에서 보다 쉽게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현지시간) 정현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본부장과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를 방문해 베라 요로바 사법총국 집행위원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유통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EU는 지난 1995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개별 시민의 개인정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개인정보 이전 대상 국가의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적정성 결정’을 내릴 때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그동안 한국은 적정성 결정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협의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관련해 EU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 기업은 EU 지역에서 고객(시민)의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때 특정 사업별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EU 소속 개별 국가의 심사를 받는 절차여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적정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앞으로 국내 기업은 별도 절차 없이도 해당 지역 시민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해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EU에서 더 강한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시행되는 2018년 5월 전까지 적정성 결정 대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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