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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중복 가산될까

대법 내년 1월18일 공개변론

휴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 휴일근무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다.

대법원은 내년 1월18일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변론은 사회·경제적 파장은 물론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할 예정이다.

지난 2008년 성남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임금만 지급되고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주중 5일간 1일 8시간씩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각각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했다. 성남시는 주말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다.



1·2심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각 가산임금을 중복해 지급해야 한다”며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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