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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 1심 징역 3년

'KT에 강요' 朴과 공모관계 인정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는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포스코 계열사 광고회사인 ‘포레카’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KT에 대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등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차씨는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알게 된 후 피해자를 협박해 지분을 요구했다”며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차씨는 지난 2015년 포스코가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KT에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강요) 등도 받고 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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