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당원들과 통화하면서 경쟁후보자들의 지지도 순위를 여론조사결과와 다르게 발언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서초을 후보 경선 여론조사에서 실제 2위를 기록했지만 자신이 1위를 했다는 거짓 결과를 전화로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 당시 여론조사 1위는 경쟁 상대인 이동관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과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또 서초구청장 시절 우면동 삼성 연구개발(R&D)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혐의와 관련해 1,2심은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가운데 당원들 진술만으로 박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사실이 포함된 홍보물을 발송한 혐의에 대해서도 “박 의원이 연구소 유치를 위해 노력한 일련의 활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춰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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