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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추적 피하려 비트코인 받고 대마 판매한 일당

마약류관리 법률 위반...징역 3년 선고

생육실에서 발견된 대마 화분/서울지방검찰청 제공=연합뉴스




주택가 건물에서 대마초를 대량으로 재배한 뒤 가상화폐를 받고 판매한 일당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인 대마를 키워 판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5)씨 등 3명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이모씨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업 목적으로 대마를 키우고 판매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자 역할을 나눠 공모한 만큼 책임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주택가 한 상가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며 약 1억 5,000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 일당은 100㎡ 공간에 단열재와 인공태양 조명을 설치하고 온·습도 자동조절 장치 등을 두는 등 대마를 대량 재배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었다. 대마를 판매할 때는 자금 추적을 피하고자 일반적 방식으로는 접속이 안 되는 ‘딥 웹’(Deep Web)이라는 비밀 웹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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