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관진 석방에...MB 수사도 차질

檢,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나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 증원 등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이른바 ‘MB 수사’의 핵심 인물로 꼽혔다. 하지만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사실상 물거품 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계획에도 전면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해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다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새로운 혐의가 포착돼야 하는데 다음달 중 기소해야 하는 터라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저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구속적부심사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석방을 결정하면서 그는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하면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이 전 대통령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서 기존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 일정이) 아무래도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답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