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사범과 주요 시국 사건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와 협의를 하고 문재인 정부 첫 사면 단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시작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민생사범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 등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집회 ▲용산참사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해 징역 3년형을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사면돼야 한다는 청원이 나오나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작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사범은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 부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 사면 권한을 행사하는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현 정부 첫 특사 발표 시기는 이르면 성탄절이나 설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사면 검토가 실무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최종 사면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실무작업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면 시기는 성탄절보다는 내년 설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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