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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이슈] KBS노사, 단체협약 체결 VS 새노조 "비밀 야합" 비판

한국방송공사 KBS가 5년 만에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KBS, 서경스타 DB




KBS 사측은 23일 교섭대표 노조인 KBS노동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여 지난 2012년에 체결된 117개 조항의 기존 단체협약 가운데 12개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새로 합의된 단체협약에는 제작과 보도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뉴스룸국장 등 주요 국장 3인에 대해 중간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요 국장에 대한 중간평가는 보임 6개월 이후 불신임 여부를 묻는 방법으로 실시되며 통합뉴스룸국장 이외에 다큐멘터리 국장과 라디오1국장에 대해서도 실시된다.

노사 양측은 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삭감됐던 지역국의 제작비용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KBS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교섭 결렬상태가 해소됨에 따라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목적은 달성됐다”면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단체협약 타결 이후 벌어지는 사장과 이사장 퇴진 목적의 파업은 파업 주체와 목적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S 노사 양측은 고대영 사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교섭에 착수했으나 양측이 이견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KBS 노동조합은 지난 8월말부터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했다.

한편 KBS 내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는 “KBS내 전체 조합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동조합인 새노조의 동의 혹은 적어도 통지 없이 이뤄지는 단체협약 체결은 무효다. 모든 법적 대응을 통해 불법적인 비밀 야합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KBS노동조합의 협약을 비판했다. 현재 KBS새노조는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계속 파업을 진행 중이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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