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춘천시의원 A(46)씨가 26일 당적을 박탈당했다.
A의원은 음주 운전에 시민까지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는 가운데 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날 윤리심판위원회의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A의원이 윤리규범이 규정한 규율을 위반하고 당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도당은 27일 상무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A의원이 이날 탈당 원서를 제출해 상무위는 취소됐다.
당헌·당규에 따라 그는 향후 5년 동안 복당할 수 없다.
A의원은 지난 21일 오후 10시 5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소양로 한 골목에 주차했다.
그는 좁은 소방도로에 대각선으로 주차한 것에 대해 한 시민이 항의하자 말다툼 끝에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4%로 나왔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제공]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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