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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0 청탁금지법' 규정 개정안…권익위 전원위원회 상정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5만→10만원'...29일 개정안 발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오후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권익위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청탁금지법 시행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가 처음 마련한 개정안에는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국산·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린다면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품’을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가공품 원료 중 농축수산물 비율을 50%나 80% 등 어느 범위까지 할지 등을 결정한다.

경조사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10만 원 규정을 아예 5만 원으로 낮추는 방안과 공무원행동강령에 5만 원 제한조항을 만드는 방안 등을 놓고 선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만원인 선물한도 금액에 대해 일반 국민(61.4%), 공무원(67.0%), 공직 유관단체(70.7%) 등은 “적정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언론인(53.9%), 농축수산화훼(59.3%)는 “너무 낮다”는 의견을 보여 반응이 엇갈렸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이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한다.

한편,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을 고려할 때 다음 달 중으로 개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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