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신한 동거녀 때리고 협박한 20대에게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임신한 동거녀를 폭행하고 협박한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임신 7개월째인 동거녀(22)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웠다며 한 모텔 방에서 목을 조르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동거녀가 이별을 요구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술병을 깨뜨리고 휴대전화기를 던지는 등 신변의 위협을 가했다.



황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