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공무원 증원과 일자리 안정기금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총 25건의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하며 예산안 처리를 재촉하고 나섰지만 야 3당은 정부 여당의 양보 없이는 법정시한 내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예산안 처리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정 의장은 28일 정부가 내놓은 ‘초고소득자’ 소득세·법인세 인상 개정안 등 25건의 법률안을 ‘2018년도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정부 제출 법안이 12건, 의원 발의 법안이 13건이다. 의원 발의 법안을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2건, 자유한국당 5건, 국민의당 3건, 정의당 3건 등이다.
이들 25개 법안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 14건이 모두 포함됐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원의 경우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올리는 소득세 인상안과 함께 법인세의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인세 인상안이 핵심이다. 정부 여당의 이른바 ‘핀셋 증세’에 반발해 한국당이 내놓은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인하안 등도 일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다만 한국당이 부수법안 지정을 신청한 유류세와 담뱃값 인하 법안은 제외됐다.
국회법상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해당 상임위는 관련 법안을 오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달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이번에 포함된 법안은 정부와 여야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45건 가운데 추린 것으로 이 중 여야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동 부의할 부수법안을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야 3당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 예산을 문제 삼으며 정부 여당의 양보 없이는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산 부수법안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졸속이자 꼼수”라며 정 의장과 여당을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예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민주당의 태도로는 기한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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