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안전상 감독업무 게을리한 화약관리자 처벌규정은 합헌”

화약관리 책임자가 안전상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화약관리 감독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처벌 규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1급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A씨는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파 작업을 하던 중 현장 노동자가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과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혐의로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옛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형벌의 종류만 규정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형벌규정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에 따르면 화약 관리자의 안정상 감독의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헌재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안전상의 감독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행정부가 화약류의 종류와 상황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