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난방비리 폭로' 김부선, 명예훼손 벌금 150만원 확정

김부선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직 부녀회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김부선(56)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5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벌금형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전 부녀회장 등 입주자대표 관계자들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