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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형제복지원 특별법안 제정해야”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사건 진상규명·피해자 구제 위해 필요”

외교부·법무부장관에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법률적 근거 없이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조례 등에 따라 보호위탁이 이뤄진 점과 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다는 증언 등을 고려하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같이 의결한 이유를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연고가 없는 장애인 등을 부산 사상구의 복지원에 격리 수용하고 폭행·협박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특별법안(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주거복지시설 등을 지원토록 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사건과 같은 국가기관의 반인권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을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에게 각각 재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8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 협약에 비준·가입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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