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7일 “김기덕 감독이 영화에 출연한 여배우 A씨에 대해 촬영 현장에서 뺨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며, 모욕에 대해서는 고소기간이 도과해 공소원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도중 김기덕 감독이 ‘연기 지도’를 명목으로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며 김 감독을 지난 8월 고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영화에서 하차했으며, 김 감독은 지난달 27일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A씨의 뺨을 때린 점을 인정하면서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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