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들을 합숙시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노숙인과 저소득층 10명의 명의를 빌려 2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대포통장 72개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자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접근해 일당 2만원을 주고 고시원, 원룸 등지에 일주일가량 합숙시키며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계좌 1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범죄조직에 임대해 4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숙인들과 유령법인을 개설해 준 법무사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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