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에는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 구성을 명시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도록 했다. 도는 청년 조례를 기반으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비롯해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청춘 북카페 등 청년 유입 및 안착을 위한 경북형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