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이 상품권을 선물 받으면 처벌받고 공무원의 외부강연료는 직급에 상관없이 시간당 최대 40만원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민간에 대한 청탁금지를 교원과 언론인 등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대국민 보고’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에 대해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는 원칙적으로 최대 40일이지만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 이대로 추진될 경우 내년 1월 말까지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익위는 전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박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일부 업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데 대해 소관기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종합분석 결과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에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정치권 일각에서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5·10 규정을 3·5·5로 개정하는 방향이라 오히려 경조사비를 대폭 내려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관철하는 방향의 조정이었다”면서 “가액범위가 조정되더라도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일체의 음식물·선물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올해 안으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공무원 행동강령’에 신설하고 내년에는 이 규정을 청탁금지법에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박 위원장은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반부패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