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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결 무산

한국당 “법에 따라 공청회부터 해야” 주장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특별법 의결도 보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의결이 공청회 개최 이유로 이뤄지지 못했다. /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의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을 보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한국당 경대수·이종명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 없는 법안 의결에 대해 양해하기로 했으나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같은 당 의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므로 그대로 의결하자고 거듭 호소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한국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위가 공청회 개최를 추진키로 하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특별법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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