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이 처가 땅 매매, 의경 아들 ‘꽃보직’ 배치와 같은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남용’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고위인사였다.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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