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병우, 구속 후 첫 檢 소환 조사

18일 오전 가족 접견 마치고 오후 검찰 출석

수의 대신 노타이 남색 정장 차림

굳은 표정으로 조사실 향해

檢 우 전 수석 상대 과학 교육계 블랙리스트 보완 조사

불법 사찰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비선보고’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된 지 사흘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가족 접견을 마친 뒤 오후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은 남색 정장 차림에 포승줄로 묶인 채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에서 내렸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이 처가 땅 매매, 의경 아들 ‘꽃보직’ 배치와 같은 개인 의혹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남용’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정원이 문화예술계뿐 아니라 과학계나 교육계에서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보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고위인사였다. 지난해 11월 첫 검찰 소환 이후 다섯 차례의 소환 조사와 세 차례의 구속영장 심사 끝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고위급 인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구속됐다.

지난해 11월 7일 검찰 특별수사팀의 첫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촬영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