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이 국정원 자금 상납 사건 등의 피의자로 조사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22일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 알려왔다.
검찰 측은 앞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 정권 각종 의혹의 정점에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조사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치소 방문조사 등의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 지난 10월 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이들 두 전직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4년에 걸쳐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두 전직 비서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남 전 원장과 이 전 원장도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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