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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구인광고 처벌한다

직업안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방문판매업체 판매대리인과 골프장 캐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피해를 봤다면 해당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다. 허위·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공고를 낸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은 지난 1994년 이후 처음이다.

개정안은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법상의 구인 모집대상자를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모집하는 구인 광고는 허위·과장 내용이 적발됐을 경우 사업주 등이 처벌을 받아왔지만 특수고용직 근로자 모집 광고 등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 현행법과 판례가 직업안정법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 사기 등을 막고자 직업정보 제공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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