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

항소심 '무죄 판결'…유지될까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린다./연합뉴스




일명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2시 진행된다.

대법원 3부는 22일 오후 2시 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와 이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홍 대표는 김창석 대법관이, 이 전 총리는 김재형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홍 대표는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둔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열리는 두 재판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줬다는 성 전 회장과 윤모씨의 진술을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심은 진술에 신빙성을 근거로 홍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두 사람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해당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한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홍 대표와 이 총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를 통해 ‘홍준표 1억’이라는 문구가 있을 뿐 아니라 생전에 남긴 육성 녹음에서도 윤씨를 통해 1억원을 줬다는 주장이 증거로 확인됐다며 홍 대표를 기소했다. 이 전 총리 또한 ‘돈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숨지기 직전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기소됐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