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일부 공안 사범 등 총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이뤄져 특별사면 대상자를 포함해 총 165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당시 시위 참가 등으로 처벌된 철거민 26명 중 재판이 진행 중인 1명을 제외한 25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 2013년 1월 31일 이후 약 5년 만의 공안사범 사면에 해당한다.
정부는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통합 차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공안사건 중 대표 사건을 엄선했다”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용산 사건 철거민에 대해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의 남일당 4층 건물을 점거농성 중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숨진 사건이다.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 선거 사범에 대한 사면은 면제됐지만, 정치인 중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협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으나 이번 사면을 계기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정 전 의원 복권에 대해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하였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을 고려했다”며 “2010년 8·15 특별사면 당시 형이 미확정돼 대상에서 제외된 점과 19·20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공민권이 상당기간 제한받은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민중 총궐기 시위 주도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 사면 대상에 경제계, 재계 주요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건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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