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활동가는 현병철 전 인권위원장 재임기인 지난 2010년 12월3일 장애인 복지 확대 및 현 인권위원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며 당시 서울 중구 무교로 인권위 청사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혁신위 조사 결과 인권위는 농성 중인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활동가는 이후 12월6일 고열과 허리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듬해 1월2일 급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부인해 왔었다.
혁신위는 “이는 인권전담 국가기구라는 인권위 역할에 반하는 인권침해 행위이자 인권옹호자를 탄압한 것”이라며 “유족과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우 활동가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은폐에 가담한 고위 간부들의 책임을 붇기 위한 진상조사팀 구성 △인권옹호자 선언 채택 및 공포 △인권옹호자 권리 침해하는 인권위 자체 ‘농성대책 매뉴얼’ 폐기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당시 인권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한다”며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다음 달 1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리는 우 활동가 추모행사에 참여해 적절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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