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부 "北 선박에 정유제품 옮긴 홍콩선박 억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첫 적발

정부는 29일 “여수항에 입항해 정유제품을 환적하고 출항한 홍콩 선박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가 지난 10월19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이전했음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배를 억류하고 이러한 조치 결과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어떤 물품이라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된 뒤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을 적발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의 조사 결과 이 배는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해 사용 중인 홍콩 선박이다. 이 배는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한 뒤 대만으로 출항했다. 이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약 600톤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여수항에 입항한 이 배를 억류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입수 및 평가 조사 실시, 관련 내용 공유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우리 항구에 들어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안보리 제재 위반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 홍콩에 설명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