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는 어떤 물품이라도 북한 선박과 선박 간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는 북한이 불법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북제재를 교묘하게 우회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97호가 채택된 뒤 결의안을 위반한 선박을 적발해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의 조사 결과 이 배는 대만 소재 기업인 빌리언스벙커그룹이 임대해 사용 중인 홍콩 선박이다. 이 배는 지난 10월11일 여수항에 들어와 일본산 정유제품을 적재한 뒤 대만으로 출항했다. 이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약 600톤을 이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여수항에 입항한 이 배를 억류한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보 입수 및 평가 조사 실시, 관련 내용 공유 등 전 과정에서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했다”고 말했다.
또 이 당국자는 “우리 항구에 들어와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안보리 제재 위반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 홍콩에 설명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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