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등은 올해 2월 15일 제도를 도입했고 4월 발령요건을 완화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 모두 당일(16시간) 미세먼지(PM2.5) 나쁨(50㎍/㎥ 초과), 서울·인천·경기 전부 익일(24시간)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예보 등이다. 이날 오후 4시까지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 57㎍/㎥, 경기 63㎍/㎥로 모두 ‘나쁨’에 해당된다. 오후 5시 예보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30일에도 ‘나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3개 시·도 내 대기 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에 들어간다. 이들 시·도(공공기관 포함)가 발주한 건설 공사장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실시한다.
단 비상저감조치가 주말과 공휴일에 발령됐기 때문에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개인차량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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