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씨는 다른 조직원들이 속인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지난 9월7일 서울 강남구에서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속여 99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보이스피싱에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 외에 지난 3월31일과 5월21일 두 차례 경기도 용인의 한 게임장에서 34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었다.
신씨는 지난 9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95만원을 받고는 이를 전달하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돈은 유흥비 등으로 써버렸다고 한다. 신씨가 돈을 갖고 사라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가 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익명으로 수사기관에 제보했고 신씨는 곧 체포됐다.
재판부는 “신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도 등 다른 범죄는 자수했다”면서도 “신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 전문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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