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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합헌'

헌재 "아동학대 방지 효과 인정

유아 보호자 영상 열람도 당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어린이집 대표와 원장·보육교사 등이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5년 9월 시행된 개정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아의 보호자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빈발하는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보육교사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많았다.

헌재는 “CCTV 의무설치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어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어린이집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 해소 목적을 넘어 사회적·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보호자의 CCTV 영상 열람 역시 “어린이집 안전사고·아동학대 방지와 적발을 위한 법 조항이며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보호자의 열람을 허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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