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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래포구 인근 불법 좌판상점 철거…현대식 어시장 신축

기획재정부 관계자 "소래포구 상인과 주민들의 입장 모두 고려해 용지 매각 결정"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무허가 좌판상점이 철거된다./연합뉴스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에 설치된 불법 좌판상점이 철거된다.

인천시 남동구는 4일 기획재정부가 소래포구 인근 해오름공원에 무허가로 설치된 몽골텐트(150여개)와 좌판상점 철거를 조건으로 국유지인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4,153㎡)에 대한 매각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를 사들여 연면적 3,308㎡에 1층 규모의 현대식 어시장을 신축할 예정이며 소래포구 상인 260여 명은 기획재정부의 조건을 수용해 이날부터 몽골 텐트와 좌판을 철거하기로 했다. 상인들은 남동구가 신축 어시장 건물을 신축하는 ‘현대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자 지난해 9월께 공원을 무단 점용하고 좌판상점을 어시장에서 이곳으로 이전했다.



공원에 좌판상점이 불법으로 설치되자 악취와 소음 등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이 남동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갈등을 겪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래포구 상인들과 주민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용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면서 “소래포구 어시장 용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남동구와 용지매각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주상인연합조합 한 관계자는 “상인들은 소래포구에 더는 불법논란이 일지 않도록 신축 어시장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좌판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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