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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건축물 안전평가기관 지정

한국감정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대형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 신청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으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면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감정원을 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감정원은 이외에도 녹색건축 및 건축구조내력 관련 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등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실적을 다수 보유한 녹색건축 관리 전문기관이다.

변성렬 원장 직무대행은 “국민생활 및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정한 안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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