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우리은행이 ‘30억원 대북송금 정황’이라는 게시글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단독] 우리은행 30억원 대북송금 정황 드러나’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카페나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량 유포됐다. 이 글에는 ‘우리은행이 중국중앙투자은행(CCIB)을 통해 북한 노동당 수뇌부에게 30억원을 송금했다’는 내용과 함께 ‘검찰이 우리은행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유언비어 확산으로 기업평판은 물론 기업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경찰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자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