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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봉급 1월 인상분, 1월 19일에 소급 지급"

지급일자에 인상 전 금액 우선 지급, 법령개정 이후 소급 지급

국방부가 병사들의 봉급 지급과 관련해 본래 지급일자에 20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올해 인상분에 대해선 관련 법령 개정 이후에 소급 지급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병사들의 1월 봉급 지급과 관련해 “10일에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1월 인상분은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매년 병 봉급 인상분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 이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법령 개정 중에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국방부는 “2018년 1월분 병사 봉급은 지급일자 1월 10일에 2017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2018년 1월 인상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 이후 1월 19일에 소급 지급할 예정”이라며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으로 정상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2018년 1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전역한 병사에 대해서는 “전역 후에도 봉급 통장을 유지하여 소급(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병사 월급은 이병이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 일병은 17만6,400원에서 33만1,300원, 상병은 19만5,000원에서 36만6,2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병장 월급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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