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이 빅뱅 탑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4일 한 매체와 통화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전 협의를 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용산구청이 병무청의 공문을 접수받으면, 탑은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병무청이 최근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에게 탑이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오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21)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탑 SNS]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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