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에 ‘고(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제출했다. 지난 2010년 2월 사망한 김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사망 당시 다스의 최대주주였다.
이들은 해당 문건 검토 결과 1,030억원으로 추산되는 김 회장의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제3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다. 실제 해당 서류는 1,030억원으로 추산되는 김 회장의 상속재산 처분과 상속세 납부 방안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참여연대는 문건을 살펴본 결과 상속인 입장에서 상속세를 주식으로 몰납하면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데 해당 문건은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이행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 주식 일부를 이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했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상속인으로서는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게 유리한데 이 문건은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해 이 방법을 배제했다”며 “이는 다스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한다”고 밝혔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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