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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무관련 금품 받은 금융사 임직원 가중처벌 규정은 ‘합헌’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가중처벌 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5일 대출 사례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행직원 김모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다”며 “또 수수액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미치는 병폐와 피해가 심화되고 범죄에 대한 비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더라도 지나친 형벌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안창호·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공공성이 강한 다른 직무 관련 수재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헌재는 또 전직 펀드매니저 최모씨가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도 같은 취지로 합헌 결정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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