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代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이 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등검찰청은 8일 조영남의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 A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1년 조영남에게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800만원에 구매한 A씨는 지난해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조영남을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A씨의 고소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 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영남이 할 수 없는 점, 조영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시민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불구속 기소 결론을 내린 것이 주요했다.
앞서 조영남은 화가 송 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그림 20여점을 10명에게 판매해 1억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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