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영업제한과 같은 중소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와 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외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대규모 점포 입지를 규제할 수 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 기존 상권 형성 지구로부터 1km 이내이며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한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운영하는 점포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은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그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내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현행 대한상공회의소 임직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의 임직원도 포함시켜 균형을 맞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고,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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