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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제조업체' 섬유제품 조달시장서 퇴출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 확대

조달금액 5,000만원 미만일 땐

공동도급 허용…영세업체 '숨통'

연간 총 2,370억원에 달하는 섬유제품류 시장에서 무늬만 제조업체가 퇴출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소방·경찰복 등 피복류를 대상으로 도입 운영해 왔던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를 침구류 등 섬유제품류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납품규모별 최소 기술인력 기준 입찰제’란 조달규모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수준으로 차등해 입찰자격 및 수주 허용량을 제한하는 제도로 생산능력을 갖추지 못한 ‘무늬만 제조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실제 생산인력을 고용한 견실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조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보유인력이 50명이상이어야만 입찰참가할 수 있고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40명이상, 2억원이상 5억원 미만 30명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0명이상,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10명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최소인력 기준 강화로 인한 소규모 제조기업의 상대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생산기준’만 충족하면 제한없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이 부족한 경우 타 업체와 공동도급을 허용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부터 소방·경찰복 등 연간 820억원에 이르는 피복류를 대상으로 이 제도 시행한 결과 생산능력이 없는 ‘브로커 업체’가 조달시장에서 퇴출되고 그 동안 조달시장에서 기회를 잃고 하청생산자로 전락한 견실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인력도 없이 낙찰받은 후 불법하청 납품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한 40여개사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했고 실제 생산인력을 보유하였으나 이 제도 도입 이전까지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던 피복류 제조업체 36개사가 새로 입찰에 참여해 45억원 상당을 수주했다.



변희석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올해 섬유제품류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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