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메르스 발병 사태 당시 ‘38번 환자’로 불렸던 고(故) A씨 자녀들이 A씨를 치료한 대전시 소재 대청병원과 정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2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과 관련해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됐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부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대청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2015년 6월15일 숨졌다. 그는 평소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병도 앓고 있었다. 대청병원은 평택 성모병원에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로부터 감염된 16번 환자가 이 병원을 들렀다 가면서 감염자가 크게 늘었다. 대청병원은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국내에서 첫 ‘코호트 격리’를 하기도 했다. 코호트 격리는 감염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병동을 의료진과 함께 폐쇄해 운영하는 조치다.
A씨 유족은 대청병원이 메르스 감염 가능성을 알고도 조기 검진이나 치료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부도 메르스 감염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지자체는 A씨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집중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 주장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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