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규정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집회 신고를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세미나’에서 경찰의 현행 집회·시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우리 현실에서 집회의 자유는 경찰에 의한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전락해있다. 집회는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 보장·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시위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집회 유형에 따라 집회 신고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회 신고를 전화, 온라인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독일 바이에른을 예로 들며 “모든 집회에 대해 온라인 신고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개연성이 현저히 큰 경우를 제외하면 중복 집회는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온라인 신고제를 운용하는 바이에른 주 뉘른베르크에서는 중복 신고를 허용하되 장소가 부적합한 경우에만 뒤에 신고된 집회를 조정한다.이는 신고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유령 집회’의 폐단을 해소한다는 목적도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은 온라인 집회 신고에 대해 “대규모 시위나 행진의 경우, 주최 측과 경찰 관할 서와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 편리하고 빠르지만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 참석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서선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말 그대로 ‘자유’가 원칙이 돼야 한다. 현행 집시법에 규정된 신고 목록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관련해 향후 법령 개정, 실무 지침을 어떻게 마련할지 각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경찰청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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