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불법 증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합동감식반은 이번 화재와 불법 증축과의 연관성 등을 두루 살펴볼 예정이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밀양 세종병원이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두형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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