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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터뷰①]조덕제, 뒤집힌 메이킹필름 감정서,“사회단체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 있나요?”

‘조덕제, 하체 추행만 6번“…뒤집힌 메이킹필름 감정서’ 라는 모 매체의 기사가 보도 된 이후, 조덕제가 팩트 확인에 직접 나섰다.

일명 ‘조덕제 사건’은 2015년 4월 조덕제가 영화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A씨의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진 건.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한 조씨는 영화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청,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지수진 기자




26일 오후, 조덕제는 서울경제스타 사옥에서 기자와 만나 ”오로지 A(여배우) 편에서 사건의 진실 확인 없이 돕고 있는 사회단체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과 진솔한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덕제와의 일문일답이다.



Q. 같은 메이킹 영상을 윤용인 박사가 다시 한번 판독했다.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다.



A. 윤용인 박사는 처음과 달리, 이번엔 의뢰인인 여배우가 제공한 전제 자료인 상해 진단서를 기반으로 다시 영상을 검증 하신 것으로 안다. 경기도 이천의 의원급 병원에서 발급된 그 진단서는 여배우가 구술해주는 대로 ‘성추행을 방어하다가 생긴 상처’라며 발급해준 2 주 상해 진단서로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이 안 되어 배척됐던 자료이다. 본인이 스스로 찍어서 제공 한 자료로 이걸 감정의 중요한 전제사실로 감정을 평가 하였다는 것 부터가 객관적이지 않다.

Q. 영상 속 조덕제 배우가 촬영 중 입을 벌리고 있었다며 뽀뽀가 아니고 키스를 하려고 한 것이라 여배우가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이 때 부터가 성추행이다 라고 주장 하고 있다.

A. 실제 뽀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뽀뽀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고 이게 성추행 입니까? 여배우가 주장하고 있는 게 촬영 수위, 그리고 감독님이 남배우에게 준 디렉션을 몰랐다고 하는 점이다. 하지만 콘티가 다 배포가 됐고, 심지어 리딩을 하면서 배우와 감독이 다 모여서 리딩 설명 시간을 가졌다. 감독님이 저만 데려가서 비공개인 장소에서 따로 말 한 게 아니다. 배우와 상호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배우 소속사 대표, 매니저들이 다 들었던 현장이다.

Q. 여배우 편에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든 조덕제 배우가 감독의 디렉션보다 과한 연기 열정을 보인 건 아닐까? 그래서 여배우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던 건 아닌가?



A. 여배우 말을 따르면, 배우는 NG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컷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했다. 다 단체측과 말을 맞춘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장훈 감독이 한 이야기가 있다. ‘수위가 더 갔어야 할 정도로 과감하게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멘트는 (재판기록)의 녹취록으로 올라가있다.

현장에 있던 조감독도 2분 넘게 강간 장면을 찍으면서, 감독이 뭔가 장면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감독은 본인이 쓰고 연출하면서 기대한 것보다는 약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다른 감독도 ‘나 같으면 이 신을 안 쓴다’고 하기도 했다. 실제로 여배우를 때리지 않은 게 영상으로 보면 보이니까. 그런데 여배우는 ‘아파서 쓰러져서 연기를 못 할 정도였다’ 고 새 빨간 거짓말을 하더라.

/사진=지수진 기자


Q.영상판독 소견으론 “조덕제의 성향을 ‘권력 독단형 성폭력범’ 혹은 ‘착취적 성폭력범’의 유형으로 분석했다.

A. 전혀 예상 못한 수위의 연기였고 사전에 미리 인지 할 수 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여배우가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라면 배우들이 계속 촬영을 이어갈 수 있는가? 묻고 싶다. 이 상황 자체가 이미 NG상태이며 또 이런 상황에서 여배우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4분여 촬영 동안 여배우는 연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한 것인가? 이런 일이 가능한가?



감독이 남배우와 짜고 둘이서만 합의하고 촬영감독이나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등 헤드 스태프들이나 조감독도 모르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한가? 란 질문을 도리어 내가 던지고 싶다.

추후 여배우와 여성단체는 나중에 부랴부랴 ‘긴장성 부동화’란 말로 이를 설명 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여배우 사건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각각의 논문을 통해 밝혀졌다. 실제 영상을 보면 경직되지 않은 여배우의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Q. 여배우의 말대로 극심한 두려움과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신체적 부동력과 근육 강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긴장성 부동화’와 온전히 같진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비슷한 감정을 겪을 수도 있었지 않을까.

A. 중요한 것은 영화 “사랑은 없다”는 여배우가 여자 주연 배우로 참여한 영화로써 제작사와 감독보다 더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사건 직후 말도 없이 연락을 끊어 총괄피디가 현장에서 급히 여배우를 만나러 오는 등의 소동도 벌어 질 정도로 본 영화에서 여배우의 영향력은 적지 않았다. 또한, 영화에서 강제 하차한 사람은 조덕제이며 여배우는 영화를 끝까지 다 촬영을 했다.

Q. 여배우에게 불리한 촬영 현장이 아닌, 주연 여배우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맞춰주는 촬영장이었다는 의미인가?



A. 그러한 상황이 진짜 불합리한 상황이었고 문제가 많았으면 그 당시 문제 제기를 하고 감독과 제작사를 고소하는 등의 행동을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촬영을 했다. 1심 내내 별 말도 없다가 1심이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여성 단체를 찾아간 이는 여배우이다.

Q. 여배우는 그 사건 이후 엄청난 불이익과 배우 생활의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고소한 시점부터 1심 기간 동안 여배우는 여러 편의 드라마와 광고 CF를 찍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최근에도 TVN 드라마에 출연 한 것으로 안다.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배우는 어떤 불이익도 받은 바 없다.

Q. 1심 무죄 선고 이후 2심은 유죄로 판결났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1심과 달리 2심의 판결이 뒤바뀐 이유가 궁금하다.

A. 1심 무죄 선고이후 ‘겨우 진실이 밝혀졌구나’ 하는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심에 이르러서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수 많은 단체들이 귀 닫고 눈 감은 상태로 저에게 달려 들었다.

결과적으로 1심을 뒤엎고 2심에선 유죄가 나오게 됐다. ‘그건 연기가 아니고 성폭행입니다.’ 란 긴급포럼을 개최하고, 여성 단체에서 고등법원장께 100페이지가 넘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 계속해서 방청운동을 벌이며 제 재판에 다수가 참여했다. 이후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많은 단체들이 개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융단 폭격을 했다. 사회일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저 혼자 그 많은 단체들에게 맞서서 어떻게 주장을 할 수 있겠나.

저에게 일부 언론과 여성 단체들에게 감히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한 마디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의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

/서경스타 정다훈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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